내년 최저임금 10.9%오른 8350원 결정…월 174.5만원(1보)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18.07.14 04:38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만근할 경우 174만5150원이다.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2. 2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3. 3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
  4. 4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
  5. 5 수원서 실종된 10대 여성, 서울서 20대 남성과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