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부겸 행안부 장관, 긴급조치 9호 위반 41년 만에 재심

뉴스1 제공  | 2018.07.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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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정희 정권 당시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죄에 대해 재심 1회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ㆍ무효이며, 헌법재판소는 2013년 긴급조치 1, 2, 9호를 두고 모두 헌법에 반한다고 결정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2018.7.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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