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바이오 증선위 존중…檢 수사에 협조"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8.07.13 11:20

재감리 요구에 대해선 "면밀히 검토 후 구체방안 결정"…오전 11시 브리핑 취소 해프닝도

금융감독원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위반안건 심의결과에 대해 "증선위의 결정내용을 존중한다"며 "고의로 판단된 사항에 대해 검찰 수사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13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대한 안내를 통해 전일 증선위 심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측은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와 관련해 지난 6월부터 2달에 걸쳐 여러차례 회의 끝에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내용을 존중한다"며 "향후 고의로 판단된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극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 판단 변경과 가치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재감리 요구에 대해선 "투자주식 임의평가와 관련한 증선위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본원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증선위의 의결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칫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것 아니냐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브리핑을 취소했다.


앞서 증선위는 전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합작파트너사 미국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공시누락에 대해서만 고의성을 인정, 중징계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및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재무제표를 감사한 삼정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감사업무 제한 및 검찰고발 등 조치 등를 의결했다.

다만 2015년 회계년도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부당하게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반영했다는 조치안에 대해선 명확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심의를 종결,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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