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넥스원,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취소 청구 1심 승소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 2018.07.12 17:08
LIG넥스원은 방위사업청의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3개월 제한 처분과 관련해 회사가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법원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앞서 LIG넥스원은 지난해 9월8일 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기관의 거래에 입찰 참가 자격을 3개월간 제한받게 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해당 취소 소송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회사가 입찰 참가 자격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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