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회사·대표이사 검찰 고발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 2018.07.12 16:54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일 증권선물위원회 임시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것과 관련, 회사에 대해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조치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조치와 내년 1월1일부터 3년 간 감사인 지정 조치 등도 이뤄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하겠다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이날 오후 4시40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 해제일인 오는 13일 장 개시전 시간 외 시장 매매 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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