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거래 정지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18.07.12 16:46
거래소는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와 관련된 중요내용을 공시했다는 이유로 이날 오후 4시40분부터 매매거래를 중지시켰다.

이번 조치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


매매거래 정지해제는 13일 오전 9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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