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당시 기무사 1처장),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계엄령선포촉구범국민연합' 대표로 총 7명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12일 오후 2시 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내란범은 기무사와 박근혜정권 내 핵심세력이었다"며 "이들을 내란예비음모죄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으로 3년 복역한 김근래씨는 "지난 2013년 내란음모 사건은 정치공작이고 조작이었다"고 주장하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6일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시계엄과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입수하고, 이를 공개했다.
센터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탄핵심판 기각'을 가정한 이 군사계획에는 Δ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와 장갑차 500대, 무장병력 4800명과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할 것 Δ전국에 육군으로만 편성된 기갑여단, 공수특전여단, 기계화보병사단을 배치해 지자체를 장악할 것 등 구체적인 군사운용계획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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