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공익위원들, 전원회의 정상화 위한 잰걸음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18.07.12 17:14

사용자위원 전원과 민주노총 등 만나 오는 13일 전원회의 참석 촉구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사진=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근로자위원 일부와 사용자위원 모두의 전원회의 불참으로 파행된 최저임금위원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공익위원들이 발 벗고 나섰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류장수 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은 지난 11일 전원회의에 불참한 사용자위원들의 마음을 돌려 13일 전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개별 방문과 연락을 취했다.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등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나와서 내년도 최저임금 표결에 참석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아울러 당장 시급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된 뒤 지난 11일 부결됐던 업종별 구분적용 등에 대한 추가논의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이들은 사용자위원들 역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과 마찬가지로 2차례 이상 불참할 경우 의결정족수 무효조항이 적용된다는 점도 알렸다.

이 경우 오는 14일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만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어려워진다.

공익위원들은 지난달 19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에 대한 설득작업도 꾸준히 이어갔다. 이들에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을 위한 표결에 불참하는 자세가 민주노총이 내세우는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13일 회의에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 역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의 복귀를 호소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노총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이 막바지에라도 참여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는 13일 전원회의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자위원들과 달리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의 복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노총의 내부 의사결정 방식이 중앙집행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구조기 때문이다. 위원장 1인이나 근로자위원들 개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 복귀가 쉽지 않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13일 전원회의에 노·사·공익위원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불참의사를 밝힌 위원들에게 복귀를 요청하고 있다”며 “국민들께 약속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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