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이 이끌던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10월 자사고 재평가를 실시한 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반발하며 "교육감이 재량권을 일탈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지정취소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법 169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2항은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름 안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한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없이 외고나 자사고, 국제고를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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