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앞역 청소작업자 사망, 코레일에 과징금 1억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 2018.07.12 11:00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한대앞역에서 발생한 청소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과징금 1억원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안산선 한대앞역에서 발생한 청소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을 열고 코레일에 대해 과징금 1억원 처분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9월10일 안산선 한대앞역에서는 코레일의 청소용역업체인 푸른환경코리아 소속 청소작업자 A씨가 승강장을 이동하다 당고개행 열차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푸른환경코리아가 작업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 2월 푸른환경코리아와 현장소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국토부는 청소업체에 용역을 준 코레일에게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운영자(코레일)가 소관 업무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에도 안전관리 체계를 책임있게 이행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철도 운영자가 소관업무를 위탁했다고 해서 철도안전에 관한 책임을 모두 회피할 수 없다는 취지"라며 "철도안전 감독을 강화해 철도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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