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공동주택 환기장치 운전요령, 필터관리, 전기료 발생 등 내용을 담은 '환기장치 사용 및 관리 요령'을 안내했다. 지난달 환기장치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한 결과 대부분 세대가 환기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탓이다. 서울시에는 총 30만 5511세대 공동주택에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06년 이후 승인된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는 환기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미세먼지 등 외부의 탁한 공기를 필터링해 깨끗한 공기는 유입시키고 조리, 가전 등 실내에서 발생하는 나쁜 공기는 외부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환기장치를 시간 당 10분 내외 가동하면 실내 공기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전기료는 월 3~5000원 정도 예상된다. 겨울철엔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 유입하는 과정에서 전기료가 추가 발생할 수 있다. 필터는 설치사마다 교체 시기가 달라 제작사 매뉴얼 기준에 따르면 된다. 필터 종류에 따라 필요 시 진공청소기로 청소한다.
시는 자치구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공유하고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와 자치구별 홈페이지에도 게시토록 했다. 미세먼지 주의보(나쁨) 발령 시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 안내멘트도 함께 게시했다.
또 관리사무소가 사전에 필터를 대량 공동구매하고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저렴한 값에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최근 스마트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원격 관리가 가능한 곳도 기본적인 사용과 관리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환기장치를 잘 이용하기만 해도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건강관리를 보다 잘 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절한 환기장치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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