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무부 피한 이명희, 고용부 '마지막 칼날'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 2018.07.12 06:08

고용노동부, 조만간 소환할듯…근로기준법상 폭행죄,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운전기사·경비원 등 폭언·폭행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69)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소환할 전망이다. 경찰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조사에서 두 차례 구속위기를 벗어난 이씨가 고용노동부의 칼날도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머니투데이 취재결과 이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최근 운전기사·경비원 등 피해자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이씨의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순 이씨를 소환할 예정이다.

이씨가 또 다시 공개 소환되면 4월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소위 '물컵 갑질' 이후 6번째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 이씨는 5월28일과 5월3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6월1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4일과 20일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포토라인에 섰다.

고용노동부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8조 '폭행의 금지'다. 고용노동부는 4월 25일 대한항공 본사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갑질 실태조사를 시작한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협조해 이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 왔다. 근로기준법 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한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폭행죄 처벌규칙에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없다. 일반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경찰과 협조해 피해자들을 면밀히 조사하면서 이씨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며 "피해자들이 이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폭행죄가 적용되면 이씨의 처벌 수위도 올라갈 수 있다. 근로기준법 107조에 따르면 8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가들도 이씨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임현진 노무법인 예화 노무사는 "실제 운전기사와 경비인력이 이씨 개인과 계약을 맺지 않고 파견업체를 통해 계약을 맺었어도 이씨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파견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감독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 8조에 근거해 처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동전문변호사인 조인선 YK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이씨와 피해자들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돼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근로기준법상의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 구성요건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의 상습폭행 등 혐의를 수사해온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이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올해 5월31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씨는 피해자들과 적극 합의에 나서면서 구속을 피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운전기사·자택 경비원 등 11명에게 특수폭행·상습폭행·모욕 등 24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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