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무사 계엄령 검토문건' 수사착수…공안2부 배당

뉴스1 제공  | 2018.07.11 10:55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
"서울 시내 탱크 200대 투입"…문건 공개

=
서울중앙지검. 2018.3.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당시 계엄군 투입을 검토했다는 문건 관련 사건을 공안 전담부서에 내려보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10일) 군인권센터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당시 기무사 1처장)을 고발한 당일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조 전 사령관 등의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에 대해 군 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에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기무사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를 대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해 촛불시위를 진압한다는 내용의 계획문건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시계엄과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입수하고, 이를 공개했다.

'탄핵심판 기각'을 가정한 이 문건에는 Δ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와 장갑차 500대, 무장병력 4800명과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할 것 Δ전국에 육군으로만 편성된 기갑여단, 공수특전여단, 기계화보병사단을 배치해 지자체를 장악할 것 등 구체적인 군사운용계획이 담겼다.


또 Δ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를 비롯해 공군, 해군을 작전에서 배제할 것 Δ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이 맡을 것 Δ비상계엄 선포 2개월 내로 국회를 장악할 것 등 소수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가 가담한 행정·사법시스템 장악 계획도 명시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연관돼있는 점을 고려,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독립수사단은 군 검사 중 비육군·비기무사 출신으로 구성할 방침이지만 해당 조건의 검사들이 많지 않아 검찰과 공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명박정부 시절 기무사의 불법 댓글공작에 대해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기무사 예산으로 보수매체에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 기사 및 칼럼을 쓰도록 한 혐의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미 불법 댓글공작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을 구속기소했던 검찰은 이후 재향군인회장이 발행인으로 있는 보수성향 매체 '코나스넷'을 압수수색하는 등 4대강 옹호 여론조성과 관련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계단 타고 2층에 배달한 복숭아 2박스…"한박스는 택배기사님 드세요"
  2. 2 끔찍한 '토막 시신', 포항 발칵…"아내 집 나가" 남편은 돌연 배수관 교체[뉴스속오늘]
  3. 3 [단독]의협 회장 반발에도…"과태료 낼라" 의사들 '비급여 보고' 마쳤다
  4. 4 손흥민, 부친 손웅정 감독 앞에서 "은퇴 후 축구 일은 절대 안 해"
  5. 5 "냄새난다"…50대 직장동료 세탁기에 넣고 돌린 일본 30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