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석탄회 처리설비 구매입찰 담합 2개 사 검찰 고발

뉴스1 제공  | 2018.07.11 06:05

과징금 52억 부과…케이씨코트렐 임원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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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발전 공기업이 발주한 회처리 설비 구매입찰에서 케이씨코트렐㈜ 등 2개사가 예정가격을 인상시킬 목적으로 고의로 유찰시킨 담합행위를 적발해 이들 업체와 케이씨코트렐 임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처리설비는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석탄이 연소된 후 부산물로 발생하는 석탄회(Coal Ash)를 시멘트원료, 아스팔트 필러, 비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장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씨코트렐과 비디아이㈜는 2013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3개 발전 공기업이 발주한 회처리 설비 구매입찰에서 예정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복적으로 투찰해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했다. 이후 이들 업체는 입찰에서 예정가격 대비 최고 155%에 이르는 높은 금액을 투찰함으로써 모두 유찰을 유도했다.

발전 공기업들은 발전소 건설공정의 차질 방지 등 시급성을 고려해 입찰 예정가격을 인상해 다시 입찰을 실시했고, 2개사는 예정가격이 인상되자마자 예정가격대비 99.8% 수준으로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2억4800만원을 부과하고, 2개 사업자와 케이씨코트렐의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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