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으로 이월된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38%(총체납액 6960억원·징수액 2623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고질적 상습 체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새로운경기위원회 산하 안전행정분과(위원장 조응천, 이하 분과)는 체납액에 대한 통합 관리 체계 수립 및 광역 체납기동반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분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경기도 체납액은 도세 1907억원, 세외수입 146억원, 특별회계 3935억 원 등 5990억여 원에 달한다.
체납 유형별로는 도세의 경우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884명이 608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회 이상 상습체납자도 146명(체납액 114억원)에 달했다.
또 세외수입의 경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이 3736억원(625건)이었으며, 2년 이상의 장기체납도 2467억 원(277건)에 달하는 등 고액 상습, 체납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외수입 중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전체 징수결정액 6337억원 중 2476억 원을 징수(미수납액 3861억 원. 징수율 40%)하는데 그쳐 유형별 체납액 관리에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분과는 체납액을 유형과 관계없이 통합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광역체납기동반 조직을 확대하고 체납자 실태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안전행정분과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율을 올리는 것이야말로 조세정의의 실현이자 도민들의 복지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 만큼 강력한 징수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임시절 체납실태조사반과 현장징수독려반 운영 등을 통해 투입 예산 대비 4배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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