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수사, 박근혜·황교안 '계엄령 검토' 연루시 폭발력 ↑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 2018.07.10 14:08

[the300]한민구 수사 불가피, 문건 폭로한 이철희 "朴 보고받았을 것"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 2016년 12월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네거리에서 제8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로 행진을 하다 경찰에 막히자 자리를 잡고 정권퇴진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 2016.12.17. myj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10일 지시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및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의 연루 여부가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기무사에 대해 '수사'와 '제도개선'이라는 투트랙으로 접근할 것임을 천명했다. 기무사의 정치색을 빼는 쇄신 등 제도개선과 별개로, 기무사가 어떻게 촛불시민을 상대로 계엄령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는지 그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강조한 수사의 초점은 △누구의 지시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만들었는가 △구체적으로 탱크 등을 어떻게 전개할지에 대한 문건까지 만든 경위 △이와 관련해서 누가 누구의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등이다.

일단 촛불시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유력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지난 5일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관련 문건을 폭로했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무사가 문건을 한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었다.

초점은 '윗선'에 모아진다. 계엄령 검토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은 선이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 사건의 파급력이 달라질 수 있다. 한 전 장관 보다 윗선이라고 할 만한 당시 인사는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의 임무를 대신한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있다.

이철희 의원은 지난 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계엄을 만약에 발동한다면 위수령도 마찬가지이지만, 그것은 국방부 장관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당연히 윗선이 있었을 것이다. (윗선에) 보고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같은 날 SBS라디오에서 "계엄령 선포권자가 대통령"이라며 "발동권자에게 보고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실제로 탄핵이 기각됐더라면 이 시나리오대로 갔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향후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것에 따른 검찰 수사 등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기무사 외에 군 밖에 있는 민간인 신분 인사에 대한 수사도 거론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초기 독립수사단은 군검찰로 꾸리지만, 민간인이 관여됐을 때에는 검찰 내지는 수사 자격이 있는 인사들까지 같이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촛불시위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건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군내에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강도높은 수사가 예상된다.

앞서 이철희 의원이 지난 5일 공개한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 문건에는 지난해 3월10일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른 시나리오가 담겨있었다.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위수령과 계엄령을 통해 시위를 막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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