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기무사 계엄령 검토문건' 작성자 검찰 고발

뉴스1 제공  | 2018.07.10 11:25

내란음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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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숙 군인권센터 운영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무사령부 비상계엄 의혹과 관련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7.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때 계엄군 투입을 검토했다는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가 기무사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당시 기무사 1처장)이다.

센터는 10일 오전 10시 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를 대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해 촛불시위를 진압한다는 내용의 계획문건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건 작성에 직접 개입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시계엄과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입수하고, 이를 공개했다.

센터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탄핵심판 기각'을 가정한 이 군사계획에는 Δ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와 장갑차 500대, 무장병력 4800명과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할 것 Δ전국에 육군으로만 편성된 기갑여단, 공수특전여단, 기계화보병사단을 배치해 지자체를 장악할 것 등 구체적인 군사운용계획이 담겼다.


또 Δ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를 비롯해 공군, 해군을 작전에서 배제할 것 Δ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이 맡을 것 Δ비상계엄 선포 2개월 내로 국회를 장악할 것 등 소수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가 가담한 행정·사법시스템 장악 계획도 명시됐다.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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