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열린 제8차 도계위에서 신반포12차아파트에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고 최대 용적률을 300%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비계획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기부채납이란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해 건폐율 및 용적률를 완화받는 것을 의미한다. 2016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으로 기반시설 대신 현금 납부가 가능해졌고 이번 도계위에서 첫 사례가 나왔다.
그러나 심의가 이뤄질 때, 신반포12차 재건축조합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다는 게 문제가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 18일 해당 조합이 설립될 때 상가소유주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심 판결까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도정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현금 기부채납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설립이 취소돼 사업시행자가 없는 현 상황에선 현금 기부채납을 내용으로 한 정비계획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는 "현금 기부채납은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해 사업시행계획 수립의 일부라 할 수 있다"며 "고시를 포함해 이와 관련된 행정절차가 정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초구청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혼선이 초래됐다"며 "법률기관에 자문을 거쳐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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