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필요, 文 임기내 달성 적절"

머니투데이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 2018.07.11 06:30

[이코 인터뷰]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편집자주 | 머니투데이 이코노미스트가 금융계와 산업계, 정계와 학계 등의 관심 있는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사진=김창현기자
“최저임금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1만원을 달성하는 것으로 완만하게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의 여파로 기업이나 경영자 측은 높아진 인건비 부담에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는 반면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1만원 달성을 요구하며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 관련 정책과 제도 연구를 선도하는 중소기업연구원의 김동열 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올해 급격한 인상을 한 만큼 문 정부 임기 내 1만원으로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최저임금 인상, 이제는 '작은 발걸음'(Baby Step) 원칙으로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중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심지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주고자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함으로써 도리어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폭이 클 우려가 있으므로 인상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원장은 다른 국가의 추정치에 근거해 분석한 영향이 한국에 그대로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급감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저임금 관련한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중립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연구원장은 올해 16.4%로 전례없는 인상을 한 만큼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해서는 시장의 충격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임금 인상 추이를 보면 적게는 6.1%에서 많게는 8.1%까지 인상된 바 있다. 김 연구원장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를 2020년이 아닌 2022년으로 수정한다면 기존의 인상 속도에서 크게 벗어나지도 않고, 문 정부 임기 내에 공약을 지킨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이나 업종마다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김 연구원장은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반감시키는 문제가 있지만, 최저임금 미준수기업이 많거나 도소매업, 1차산업 등 부담이 과중한 업종의 경우엔 현행 법테두리 안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노·사·정 합의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을 김 연구원장은 강조했다. 정부의 의지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각 경제 주체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김 연구원장은 "미 연준(FRB)은 금리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선제적 방향제시'(Forward guidance)와 '작은 발걸음'(Baby step)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며 "우리도 최저임금 이슈에 대해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개선이라는 목표를 일관되게 제시하되 인상폭은 'Baby step'을 취해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피드백을 통한 개선 과정을 거쳐야

올해 7월부터 시행된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역시 노사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경영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르는 경영난이 더욱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야근, 특근이 일상화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위 ‘워라밸(일·가정 양립)’이라는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요구 역시 거세다.

김 연구원장은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근본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특히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도 그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 중소기업 경영인들이 겪는 어려움 역시 외면할 수 없는 문제다. 예를 들어 납기 마감에 임박해 공장을 한참 돌려야 하는데 근로시간을 준수해서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현행 탄력근로제의 경우 2003년 9월 최대 3개월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 계절적 요인이나 물량 변동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탄력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 정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김 연구원장은 주장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경영난을 단지 고용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되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혁신역량 제고, 시장 환경 개선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선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활성화하여 52시간 근로에 맞춰 추가 고용을 하는 기업에 대해 실질임금 감소분과 비용 증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내부거래나 원가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이른바 ‘공정경제’를 추진하는 것 역시 취약한 중소기업의 시장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장은 "모든 경제주체를 100% 만족시키는 완벽한 정책은 없다"며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역시 노동자나 경영자의 피드백(feeback)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도를 정착시켜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사진=김창현 기자

베스트 클릭

  1. 1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2. 2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3. 3 법원장을 변호사로…조형기, 사체유기에도 '집행유예 감형' 비결
  4. 4 "통장 사진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첫출근 전에 잘린 직원…왜?
  5. 5 '개저씨' 취급 방시혁 덕에... 민희진 최소 700억 돈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