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시작됐는데…금융권 노사, 근로시간 단축 단협 '평행선'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18.07.08 17:56

9일 중노위 마지막 회의, 정년 연장·근로시간 단축 세부사항 이견 커…조정 실패땐 금융노조 파업 등 가능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이 지난달 1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8년 제4차 산별 중앙 교섭을 진행한 뒤 결렬을 선언하고 회의실에서 나오고 있다. / 사진제공=금융노조


 주52시간근무제가 시작됐지만 금융권 노사의 근로시간 단축 등 단체협상은 평행선을 달린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신청한 정년 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등 사측과 이견조정과 관련, 9일 마지막 회의를 연다. 중노위 조정이 실패하면 금융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다.

 금융노조는 정년 연장 및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측과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지난달 18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사는 지난달 27일 열린 첫 회의에서 중노위에 각자 입장을 전달하고 지난 4일 합의를 시도했지만 소득이 없었다. 이에 중노위는 9일까지 이견을 좁혀올 것을 요구했지만 지난 6일까지 노사간 협의에도 진전은 없었다.

 노측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회사는 정년을 63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 진입시점도 현재 만55세에서 3년 이상 연장하도록 요구한다. 당초 국민연금 수급연령인 만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60세 이전 임금피크제 진입을 금지하라고 요구했다 한발 물러선 것이지만 사측은 정년 연장에 난색을 표한다.


 근로시간 단축에는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방안에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예컨대 노측은 점심시간에 은행 문을 닫고 전직원이 같은 시간에 점심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측은 점심시간에 은행 문을 닫으면 고객 불편이 크다며 반대한다. 이밖에 △노동이사 선임 등 경영 참여 △국책금융기관(복지혜택 축소 등) 노동개악 철폐 △양극화 해소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성과주의 강화 금지 등 노측이 요구한 사항을 사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측은 단체협상 파국의 책임을 사측에 돌리지만 노측이 무리한 주장을 펼친다는 의견도 많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을 외치는 건 제 밥그릇만 챙긴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점심시간 동시이용도 주로 점심시간에 은행을 방문하는 직장인 등 일반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노사 대표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태영 사용자협의회 회장(은행연합회 회장)과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 모두 농협 출신인 만큼 서로 얘기가 잘 통할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실제론 의견 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김 회장과 허 위원장은 자주 통화하고 격 없이 만나기도 하지만 양측 입장 차가 워낙 커 좁히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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