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서 배스 잡고 놔주면 최대 '징역형', 아셨나요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 2018.07.09 03:55

멋대로 낚시꾼에 몸살 앓는 한강…금지구역 낚시·생태계 교란어종 방생 등 불법 만연

7일 오후 서울 한강공원 불법낚시 현장(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서울 양화한강공원, 동작대교 남단 낚시금지구역, 반포 한강공원, 반포천교 인근) /사진=최동수 기자

지난 주말인 7일 밤 9시 서울 양화 한강공원 일대 낚시꾼들 사이에 술판이 벌어졌다. 공원 한쪽에서는 루어(인공미끼) 낚싯대로 생태계 교란 어종인 큰입배스를 낚은 낚시꾼이 ‘인증샷’(기념촬영)을 찍고 방류했다. 인적이 드문 풀숲 사이에는 낚싯대 5개가 나란히 펼쳐져 있었다. 풀숲 곳곳에는 버려진 미끼통과 낚싯줄, 바늘 등 낚시용품이 발견됐다.

서울 도심에서도 즐길 정도로 낚시가 일상화됐지만, 정작 낚시꾼들의 의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있다는 지적이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낚시꾼들 때문에 서울 한강공원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날 오후 7시부터~9시30분 사이 취재진이 찾아간 서울 양화 한강공원과 반포 한강공원, 이촌 한강공원, 여의도 한강공원 등 4개 공원 주변에는 낚시꾼만 150여명이 몰렸다.

공원 곳곳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낚시꾼들이 발견됐다. 낚시 금지구역인 성산대교, 한강대교, 동작대교 남단에서는 20명이 낚싯대를 폈다. 생태계 교란어종 수거 물품 없이 낚싯대만 들고 나온 배스 낚시꾼들도 15명 발견됐다. 10명은 낚싯대를 4대 이상 펼쳐놓고 즐기고 있었다. 주변에는 사용하고 버린 떡밥 투척기도 보였다.

주요 낚시 포인트에는 ‘한강 낚시 주의사항’ 표지판이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르면 △한강사업본부 지정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 △1인당 4대 이상의 낚싯대를 사용하는 행위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금지구역에서 낚시하거나 1인당 4대 이상 낚싯대를 동시에 펼치면 과태료는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을 부과한다. 떡밥 등을 이용하면 1차 과태료만 100만원이고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이다.

배스나 블루길 등 생태계 교란어종을 잡고 놓아주면 처벌 수위가 더 높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생태계 교란어종을 방사, 수입하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날 만난 낚시꾼 대부분은 규정을 제대로 몰랐다. 알고 있는 낚시꾼도 단속반의 눈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강했다.


한강에서 10년째 낚시를 하는 김모씨(62)는 “낮에는 모르지만 밤이 되면 4개 이상 펴도 단속반에 걸린 적이 없다”며 “오늘도 7대를 가져와 이중 6대를 펴고 낚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배스 낚시를 시작한 김모씨(27)는 “낚싯대와 인공미끼만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루어낚시를 자주 즐긴다”며 “배스를 주로 잡고 놓아줬는데 불법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한강사업본부가 주요 공원별로 2~3명의 단속반을 두고 24시간 순찰을 돌고 있지만 불법행위를 막기가 어렵다. 실제 불법낚시 현장을 잡아도 낚시꾼들의 반발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쉽지 않아 단속은 주로 계도 위주다.

28년째 한강공원에서 불법낚시를 단속하는 이근찬 잠실 한강공원 공공안전관(59)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예전에 비해 불법행위가 줄어들긴 했지만 낚시 인구 자체가 늘면서 여전히 불법낚시가 존재한다”며 “낚시꾼들을 계속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배스 등 생태계 교란 어종을 잡고 놓아주는 행위는 사실상 단속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대근 양화 한강공원 공공안전관(57)은 “주말이나 장마철이 되면 양화 한강공원에만 하루 100여명이 넘는 낚시꾼이 몰리는데 올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람은 1명뿐”이라며 “아무리 계도 해도 밤이 되면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발견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홍보 등을 통한 불법 낚시 인식 개선 노력과 함께 실효성 있는 단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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