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지기' 이병모 1심 집행유예…"MB에 다스현황 보고했다"(종합2)

뉴스1 제공  | 2018.07.06 18:10

"이병모, MB일가 지시따라 그들 소유 재산 처리"
"이 전 대통령 자금내역 검찰 넘어가면 곤란해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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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불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61)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18.7.6/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불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61)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와 관련한 상세한 현황을 이 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6일 횡령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국장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이 국장은 2009부터 2013년까지 이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이 불거진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자회사 홍은프레닝 자금 10억8000만원과 2009년 금강의 법인자금 8억원을 허위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국장이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 회사 '다온'에 40억원을 부당 지원한 배임행위를 했다고 봤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의혹 규명에 단초가 될 수 있는 입출금 장부를 뜯어 파쇄한 증거인멸 혐의도 있다며 지난 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국장의 역할에 대해 "이명박 재산을 관리하던 김재정이 사망한 뒤 재산·토지 등 다스의 주요 현황을 이 전 대통령에 직접 보고했다"며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지시 및 위임에 따라 그들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재산 및 법인 업무를 처리한 것이 인정된다"고 규정했다.

이 국장이 김재정 부인 권영미씨에 급여를 지급한 점에 대해서는 "이명박 등의 지시 또는 부탁에 따라 홍은프레닝 자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급여 지급은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없는 행위로 회사 소유 돈을 자신 소유처럼 사용·처분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국장의 배임 혐의도 인정했다. 이 국장이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 회사 '다온'에 40억원을 부당 지원한 데 대해 "다스의 다온 부실채권 중 일부를 홍은프레닝에 떠넘긴 것에 불과하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단 금강 법인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 자금 조성에 이 국장이 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권씨, 시형씨 등과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만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입출금 장부를 파기한 이 국장의 증거인멸 혐의도 유죄로 봤다. 이에 대해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 내역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것이 검찰에 넘어가면 곤란할 것이라고 보여 파쇄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국장이 관여한 횡령과 배임 금액이 적지 않고 관심이 집중된 비자금 관련 노트를 인멸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이 국장은 김재정과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 지시를 이행하는 실무자에 불과하다"며 범행으로 인해 얻은 개인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국장에 대한 선고는 수백억대 뇌물 수수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에서 자신이 다스의 비자금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측근의 진술을 강하게 부인하며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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