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52시간 근무? '그림의 떡'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18.07.06 08:56
"주52시간 근무로 시끄러운데, 우리에겐 그림의 떡이죠. 주80시간은 기본에 최저임금도 못 받으니.. 상대적 박탈감이 크네요"(방송제작 스태프)

"지상파 방송사들은 시청률이 떨어지고 광고 매출이 줄었다고 제작비를 깎는데 스태프들은 부당 근로라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네요. 중간에 끼여서 제작사를 접어야 하나 고민입니다"(제작사 대표)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지만 방송 제작현장에서는 남의 얘기다. 촬영이 있을 땐 밤샘 근무가 부지기수인 방송 제작 현장에서 주52시간 근무는 언감생심이다. 기존 연장근로의 한도가 없는 특례업종 중 하나였던 방송업종은 이번에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이달부터 주68시간 근무를 지켜야 하고, 내년 7월1일부터는 주52시간 근무를 지켜야 한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적용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기준조차 알려주는 곳이 없다. 방송 제작에 투입되는 스태프들의 경우 단기 계약인 경우도 상당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불명확하다. 일부 종사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해 문제제기를 하기도 하지만 분야별, 업종별, 고용행태별로 입장이 달라 같은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이상적인 해법은 충분한 인원을 고용해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방송제작사들이 영세한 규모인데다 방송업계의 오래된 불공정 거래관행으로 열악한 근로 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부처는 외주제작업계를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정책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제작사협회 관계자는 "방송업계는 당장 주 52시간 근무가 도입되는 것은 아니지
만 주 68시간 적용만으로도 현장에서 혼란이 많다"며 "특례업종으로 재적용하거나 유예기간을 늘리는 것,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길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건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미봉책일 뿐이다. 국내 방송시장이 충분히 커지고 콘텐츠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는 환경이 조성되며 방송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요원해보인다. 정부, 업계, 종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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