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2시간 초과근무 관리 못한 택시회사, 과징금 내야"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18.07.04 11:16

[the L]

/그래픽= 임종철 디자인기자


차량 출고 후 12시간 내 입고하도록 관리하지 않은 택시회사에 '초과근무' 예방 관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택시회사 A교통이 서울 강서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교통이 위반한 준수사항은 안전 운송과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반면 A교통은 운전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다함으로써 과징금을 면할 수 있었다"며 "택시업계의 인력난이나 운전자의 실제 운행시간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해도 과징금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A교통 사무실에서 운전자별 운행내역 등을 확인한 후 5대의 택시가 12시간 이상 운행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강서구청이 A교통에 위반 차량 1대당 120만원씩 총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A교통은 강서구청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도 B택시가 서울 양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역시 B택시 패소 판결을 내렸다. B택시에 속한 차량 중 5대가 운행시간 규정을 위반했고 그 중 1대가 하루 20시간 이상 운행한 기록이 발견돼 양천구청이 20시간 이상 운행기록이 있는 1대에 대해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소송이었다.

B택시는 "문제된 택시의 경우 휴식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주행시간은 7시간26분~12시간24분이었다"며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종전에도 3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는데 그 때는 경고·주의처분만 내렸는데 이번에만 과징금을 물렸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차량 출고 12시간 내에 입고하라는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운전자의 초과 승무에 대한 제한이 어려워져 안전하고 원활한 여객운송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출고 12시간 이내 차량이 입고되지 않았다면 실제 주행시간이 1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곧바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B택시는 이 사건 택시 외에도 총 5대의 택시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며 "이런 점에서 본다면 B택시는 출고·입고를 거의 관리하지 않고 사실상 해당 운전자에게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천구청은 오히려 B택시에 대해 사업 일부정지 등 처분까지 할 수 있었음에도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그 액수도 처분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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