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검찰 공소장에 문제 있다…공소기각 판결해야"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8.07.03 20:20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스1

약 350억원의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 기각이란 기소 과정에서 형식적 문제가 발견됐을 때 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마무리짓는 것을 뜻한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이번 사건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사건에 관해 재판부에 예단을 심어줄 수 있는 서류 등은 첨부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장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64쪽인데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신분 관계 등을 언급한 '기초사실'이 21쪽에 달한다"며 "기초사실에는 범죄사실에서나 적힐 내용이 광범위하게 적혔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문제삼은 부분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다스(DAS)의 전 사장인 김성우씨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회사설립 자금을 받고 다스를 설립했다는 내용 등이다. 변호인은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데도 이 전 대통령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강한 심증을 형성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변호인은 또 "이 전 대통령은 강력히 무죄를 다투고 있다"며 "검찰의 공소장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유죄라는 심증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공소제기는 공소 기각 판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5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의 공소장 일본주의 관련 주장에 대한 검찰의 반박을 들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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