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텍 "회생 신청 관련 재산 보전 및 금지명령 나와"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 2018.07.02 16:03
신텍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관련, 창원지법으로부터 재산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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