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에 오피스상권 '울상'… 집 앞 상가 뜰까

머니투데이 박치현 기자 | 2018.07.01 17:22

회식·야근 줄면 오피스 상권 직격타, 김영란법 이어 이중고…'저녁 있는 삶' 거주지 인근 상권 기대감

세운상가 옥상 전경/사진=머니투데이 사진DB

'주 52시간 근무'가 본격 시행되면서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실질임금 감소로 소비력이 약화되거나 직장 내 회식이 줄면 오피스 상권은 직격타를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저녁이 있는 삶'으로 주거지 인근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교차한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오피스 상권에 위치한 점포들의 우려가 높다. 퇴근 시간이 앞당겨지고 회식문화가 사라지는 추세인데다 연장 근무로 직장 인근에서 저녁식사를 해결하는 손님도 줄어들 판이다.

실제로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되면서 회식을 줄이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GS건설은 강제 회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회식 빈도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OCI도 불필요한 회식이나 근무시간 외 접대를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광화문이나 여의도, 강남을 비롯해 오피스가 밀집한 '주5일 상권'은 당장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3만원 이상의 고가 메뉴가 팔리지 않자 이미 짐을 싼 한정식집이나 횟집도 적지 않다.


52시간 초과 근무 수당이 사라지면서 실질 가처분소득이 줄면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신일진 KI상가투자연구소 대표는 "직장이 몰려있는 서울에서만 최근 2년간 10만개의 점포가 줄었다"며 "주 52시간 근무가 소비가 축소되는 시점과 맞물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저녁 있는 삶'이 실현되면서 여가문화 확대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피스 상권은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거주지 인접 상권은 가족이나 지인들의 친목 모임이 활성화돼 오히려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칼퇴근' 여건이 조성되면 평일에 여가를 즐기고 취미를 즐기는 직장인이 늘어 '내 집 앞'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주 5일제가 시행될 때도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숙박업 등 레저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새로운 소비문화가 나타났다"며 "일시적 위축은 있겠지만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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