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노점상 관리정책 허가제로 전환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 2018.07.01 12:57
서울시가 거리가게(노점상) 관리정책을 2019년부터 단속 중심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거리가게 운영자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면 허가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거리가게 운영자들의 생계수단 보장과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13년부터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을 운영해왔다. 정석 서울시립대교수를 위원장으로 도시계획·디자인 전문가, 시민단체, 점포상인, 거리가게 단체 등이 참여했다. 4년6개월간 논의 결과 이번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전원 찬성으로 완성하게 됐다. 가이드라인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의 뼈대는 Δ도로점용허가제 도입 Δ가로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Δ전매‧전대금지 Δ운영자교육 Δ점용료 산정 및 부과‧징수 등이다.

거리가게 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해 도로점용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도로점용 허가는 1년 단위이며, 운영자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 단 운영자가 질병 등 일시적 사유로 운영이 어려우면 사전 승인을 받아 보조운영자(배우자)가 운영할 수 있다.


설치기준은 서울시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에 따라 가로시설물 설치영역 내 설치를 준수해야 한다. 최소 유효 보도 폭 2.5m이상의 보도에 가능하며, 버스‧택시 대기공간의 양 끝 지점으로부터 2m, 지하철‧지하상가 출입구, 횡단보도 등으로부터 2.5m이상 간격이 있어야 한다. 최대 점용면적은 3m×2.5m이하로 한다. 판매대는 보도에 고정하면 안 되며 바퀴를 달거나 보도와 8m이상의 간극을 둬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도로점용허가 후 거리가게의 권리나 의무를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전가해선 안 된다. 법률상 유통, 판매가 금지된 물품도 팔면 안 된다. 운영자는 연1회 이상 거리가게 준수사항 등을 교육받아야 한다. 거리가게 점용허가 도로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받은 면적을 넘으면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이 2013년 서울시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제 찬성(81.9%)이 반대(18.1%)보다 많았다.

배광환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이번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은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를 통해 이뤄낸 결과로, 이제 제도권 내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져 거리가게 운영자들의 생계보장과 함께 시민들의 보행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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