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최씨를 상대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8일 밤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강제추행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5년 7월10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출하고, 촬영 도중 양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가 찍은 양씨의 노출사진은 3년 뒤 음란사이트에 유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씨가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최씨가 양씨의 노출사진을 촬영했다는 자백과 물증을 확보한 상태다. 유출사진의 디지털 정보와 촬영 각도를 뜯어본 경찰은 최씨가 '최초유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최씨는 "촬영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사진을 담은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유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양씨를 포함해 모두 6명이다. 이들은 정씨에게 속아 노출촬영을 강제당했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스튜디오 운영자 정모씨(42)와 모집책 최씨, 이씨의 노출사진 최초유출자 지모씨와 마모씨, 대량 유포자 강모씨(28), 재유포자 A씨와 B씨 등 총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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