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국회 상임위원장, 대체 뭐하는 자리길래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18.07.03 17:03

[the300][300TMI]⑭법사위, 운영위 등 '노른자 상임위' 쟁탈전 치열해

편집자주 | 300TMI(Too Much Information, 너무 과한 정보)는 '내가 굳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싶은 자괴감을 드리고 싶어 준비했습니다. '안물안궁'(안 물어봤고 안 궁금해)이셔도 알아두면 쓸만한 국회 정보를 전달해드립니다. 혹시 국회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시면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열심히 발로 뛰어 찾아보겠습니다.



일 안 하는 국회, 세금만 축내는 국회, 싸우기만 하는 국회. 부정적인 수식어를 독차지한 국회도 '사람 사는 곳'이다. 국회의 사소한 것부터 알아가다 보면 이곳이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란 게 느껴진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젊은 기자들이 발로 뛰며 국회 구석구석을 살펴봤다.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 등이 주요 이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기에 여야간 기싸움을 벌이는 걸까.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관한 질의를 한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상임위는 뭐죠? = 국회법 제36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다시 말해 특정 분야별 주제를 다루는 의원들이 법안을 검토하고 심사하는 국회 내 조직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뉴스를 통해 '법안이 처리됐다'고 할 땐 상임위가 아닌 '본회의'에서의 일을 의미한다. 본회의는 국회의원 300명 전체가 모이는 최종 회의체다. 이곳에서 가결된 법안은 진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으로 결정된다.

우리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다. 본회의서 바로 법안을 의결할 경우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법안이 처리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는 본회의에 법안을 올리기 전 단계의 회의체를 의미한다. 이곳에서 실질적인 법안의 검토, 수정, 폐기 등의 일들이 이뤄진다.

상임위는 그 주제와 소관하는 부서에 따라 총 16개로 나뉜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속하는 사항은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맡는 식이다. 각 의원들이 어떠한 상임위에 배분되고 누가 위원장을 할지 등을 정하는 여야 협상을 통틀어 '원구성 협상'이라고 부른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태 운영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5.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임위원장 자리를 갖고 왜 그렇게 싸울까? = 국회엔 운영위, 법사위 등 상임위의 수만큼 총 16개의 상임위원장 자리가 있다.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므로 '원구성 협상'은 국회를 새로 시작할 때 한 번, 임기 2년차에 한 번, 총 2번을 한다.


상임위엔 교섭단체별로 한 명의 간사가 세워진다. 각 상임위마다 정당을 대표하는 자리라고 보면 된다. 상임위원장은 이 간사들과 협의해 의사일정과 회의를 여는 날짜를 정한다. 이렇게만 보면 상임위원장 자리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의사일정 안엔 처리할 법안의 우선순위, 소환하는 부처명단 등 민감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즉 이에 대한 최종 결정자인 상임위원장이 어느 당 소속인지에 따라 정당의 이해관계에 맞게 의사일정이 조정된다.

국회 사무처 고위관계자는 "국회법엔 '간사와 협의한다'고 나오지만 사실은 위원장이 회의개최나 법안처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지연된다"며 "위원장의 의사를 무시하고 간사간의 협의로만 다 밀어붙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사간 합의를 기초로 최종에는 위원장실에서 완전 합의를 해야만 한다"며 "상임위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논의하는 자리인만큼 위원장의 권한을 무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운영위원회(운영위) 등 소위 '노른자 상임위'를 놓고 여야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진다. 법사위는 본회의서 처리할 법안의 우선순위와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핵심 상임위다.

운영위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핵심 권력기관을 관장하기 때문에 청와대를 방어 또는 공격하기 위한 다툼이 벌어진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운영위원장이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소환을 놓고 여야간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던 게 대표적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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