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걸러내니 '이미지'·'카톡'으로…스팸의 진화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 2018.07.01 11:00

휴대전화 스팸 중 약 30%가 이미지 형식…필터링 피하기 위한 변종 스팸 활개

신종 스팸 메시지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문자 메시지형 스팸 메시지에 대해 필터링과 차단을 강화하자 필터망을 피해가기 위해 이미지 스팸, 카카오톡 스팸 등 변종을 생산해 내면서다. 관련 기관들은 이미지 인식을 통한 스팸 필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변종 스팸 막기에 나서고 있다.

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최근 신고되는 휴대전화 스팸 중 약 30% 가량이 이미지 형식으로 집계됐다. 이미지 형식 스팸이란 글자 없이 이미지만을 첨부한 스팸 메시지다. 특히 불법 도박과 성인 관련 문자 스팸 메시지가 이미지 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다.

이미지 형식 스팸이 증가한 이유는 KISA가 이동통신사 등과 연계한 문자형 스팸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로 보인다. 필터링과 감시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변종된 것. 카카오톡 메시지나 페이스북 메신저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형 스팸 메시지가 늘고 있는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다. 지난해에는 음성형 스팸 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기도 했다.

KISA 조사 결과 휴대전화 스팸 신고건수는 2015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각종 변종 스팸이 등장하면서다. 2015년 1828만건이었던 휴대전화 스팸 신고건수는 이듬해 2626만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3051만건을 기록했다.

광고 유형별 휴대전화 스팸 신고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금융이 658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포통장 매입 관련 스팸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년 대비 1200% 넘게 급증한 탓이다. 이어 △불법도박(404만건) △불법대출(333만건) △통신가입(132만건) △성인(110만건)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광고 문자에 대해 '옵트인'(Opt-in)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낼 모두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사전 동의를 받았더라도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는 별도의 사전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한다. 대리운전 등의 광고 메시지가 오후 8시에서 9시사이에 집중적으로 송수신되는 이유다.

KISA는 진화하는 스팸 메시지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필터링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미지 형식 스팸을 자동으로 필터링 하기 위해 이미지 인식 기술을 개발, 올 연말 중 이미지형 스팸 메시지 자동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음성형 스팸 메시지는 음성 인식 기술을 통해 음성 메시지를 문자로 변환, 필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봉기환 KISA 스팸대응팀장은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분기별 메시지 전송 횟수에 제한을 두는 등 스팸의 전송 단계별 차단 대책부터 필터링을 통한 사후 대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스팸 차단에 나서고 있다"며 "빅데이터가 있어야 필터링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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