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몰카'와의 전쟁… 촬영·유포범 잇따라 구속·수사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 2018.06.29 13:20

경찰청, 지난달부터 여성 악성범죄 100일 단속 진행… 부당이득 환수 위한 법 개정도 추진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신분당선 스크린도어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빨간원 캠페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빨간원 캠페인'을 민간주도 캠페인으로 전환해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자영업자나 단체에게 스티커를 전달해 업체에서 직접 시민들에게 빨간원 스티커를 배부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지난달부터 '여성 대상 악성범죄' 100일 집중단속을 벌이는 경찰이 불법촬영물을 찍거나 유포한 '몰카범'이나 위장형 카메라를 판매한 업자 등을 잇따라 수사·검거하고 있다.

경찰청은 29일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와 서울청 산하 6개 경찰서에서 비공개 촬영회를 통한 음란물 제작 유통 혐의로 26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6명 중 4명은 스튜디오 운영자이며 △촬영판매 3명 △촬영 교환 9명 △판매 5명 △사이트 운영자 2명 등이다.

이와 함께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 등을 촬영하면서 추행하고 사진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는 당시 스튜디오 운영자 A씨에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외 지방에서도 불법촬영물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된 여자화장실·목욕탕·기숙사 내부를 찍은 불법촬영물 2845개를 240명에게 판매해 1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1명을 구속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비공개 촬영회 사진을 수집한 후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235명에게 판매해 36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전자파 인증 또는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은 시계·라이터·콘센트형 등 위장형 카메라 240여대를 판매한 쇼핑몰 운영업자와 수입 판매업자 3명도 서울과 광주 등에서 검거됐다.

경찰청은 "향후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 여청수사관 3454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상담소 등 민간전문가를 초빙해 성인지 향상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행법 상 불법촬영물 판매 수익금이 기소 전 몰수 추징 대상이 되지 않은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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