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9일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와 서울청 산하 6개 경찰서에서 비공개 촬영회를 통한 음란물 제작 유통 혐의로 26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6명 중 4명은 스튜디오 운영자이며 △촬영판매 3명 △촬영 교환 9명 △판매 5명 △사이트 운영자 2명 등이다.
이와 함께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 등을 촬영하면서 추행하고 사진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는 당시 스튜디오 운영자 A씨에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외 지방에서도 불법촬영물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된 여자화장실·목욕탕·기숙사 내부를 찍은 불법촬영물 2845개를 240명에게 판매해 1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1명을 구속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비공개 촬영회 사진을 수집한 후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235명에게 판매해 36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전자파 인증 또는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은 시계·라이터·콘센트형 등 위장형 카메라 240여대를 판매한 쇼핑몰 운영업자와 수입 판매업자 3명도 서울과 광주 등에서 검거됐다.
경찰청은 "향후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 여청수사관 3454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상담소 등 민간전문가를 초빙해 성인지 향상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행법 상 불법촬영물 판매 수익금이 기소 전 몰수 추징 대상이 되지 않은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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