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실세' 최경환 '국정원 뇌물' 1심서 징역 5년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18.06.29 11:02

[the L] (상보) 재판부 "기재부 업무에 대한 신뢰 훼손, 목적외 국고사용…죄책 무겁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 의원은 2014년 경제부총리 재직 당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증액 요청을 승낙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국고관리 사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중진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이 국정원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것은 기재부 장관 업무에 대한 공정성,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거액의 국고가 목적 외로 사용되도록 한 것"이라며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특활비 제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공여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한 점, 국정원 예산 편성 과정에 특별히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NLL 대화록 공개 사건 등으로 국정원 특활비 감액여론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이 전 원장으로부터 '특활비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부총리 집무실에서 현금 1억 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지난 1월 기소됐다.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해 "대낮에 집무실에서 버젓이 뇌물을 수수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예산의 편성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졌다"며 징역 8년형을 구형했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 기소'라며 "검찰은 전체 국회의원이나 전체 기관장을 문제삼지 않고 전 정권의 대통령 두 명과 국정에 관여한 이들, 청와대 관련자, 실세만 선별해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이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실제로 돈을 전달했다고 지목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만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이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의 진술, 정부청사 차량 출입기록과 이 전 실장 및 경제부총리실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할 때 피고인이 이 전 실장을 만나 1억원을 교부받은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원장은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 전 실장의 보고를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실제 당초 예상보다 증가한 예산을 확보했다"며 "국정원장에 취임한 지 얼마 안된 이 전 원장으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체면을 세워준 것으로 인식하고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동기가 충분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수수한 1억원은 2015년 국정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와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대가로 교부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피고인 역시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한편 이 전 원장은 지난 15일 최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 예산 편성·심의·확정절차 전반에 대해 최 의원의 도움에 대한 감사와 향후 국정원 예산편성 등 편의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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