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가능…고입 선발 일원화 그대로 진행"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 2018.06.29 09:22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일반고 등을 종전처럼 이중 지원할 수 있게 된다.

29일 교육부는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제기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고입 동시 실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에 대해선 헌법재판소(헌재)의 가처분 인용 취지를 존중해 이중지원이 가능하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헌재가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 지원을 금지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일반고의 신입생 선발이 동시에 진행돼 수험생은 이 학교들 가운데 한 곳만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자사고 외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하면 일반고에 배정 받게 된다.


이에 올 2월 자사고와 학부모 등은 해당 시행령이 학교 선택권,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중복 지원을 금지한 부분을 두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실시가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효력정지 인용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자사고와 일반고 선발 시기를 일원화(동시 선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기각됐다. 따라서 오는 12월 자사고와 일반고 선발이 동시에 이뤄지지만 수험생은 양쪽 모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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