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업무 대기시간도 근로시간? 그때 그때 달라요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18.06.28 17:14

[52시간 시대-Q&A]사용자의 지휘·통제와 업무연관성이 중요, 사례별 적용은 달라져

편집자주 | 다음달 1일부터 ‘쉼표가 있는 삶’을 지향하는 주 최대 52시간근로 시대가 열린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지만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는 게 제도 안착의 관건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 보완 움직임, 기업과 근로자의 준비상황 등을 짚어 본다

주 52시간 근로를 맞아 그동안 해석이 불분명했던 ‘근로시간 판단 여부’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이 빗발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가이드라인을 통해 근로시간 판단 원칙으로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을 들었다. 이 같은 요소들이 반영된다 해도 각 사례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에 빠진 기업들을 위해 고용부가 주요 사례들에 대한 근로시간 판단 여부를 내놓았다.

우선 화장실을 가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이다. 언제든 사용자가 일할 것을 지시하면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상태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비원이나 고시원 총무 등은 휴게시간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고, 사업주나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 업무에 복귀해야하기 때문에 식사·심야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다.

다만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사용하려면 고용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절반 이하이며 별도의 휴게공간이 보장돼야 한다.

업무와 관련해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다만 근로자가 스스로 역량을 계발하기 위해 받는 교육은 비근로시간이다. 업무상 출장은 근로시간으로 보는데 노사가 서면합의해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이 권고된다. 수학여행을 가는 교사, AS기사 등의 출장업무도 근로시간이다. 사업장에 들르지 않고 출장지로 곧바로 출근하거나 현장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

접대는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 아래 업무관련자를 만날 경우만 근로시간이다. 사업주가 모르게 거래처와 잡아놓은 골프약속 등에 회사 보고 없이 나가면 비근로시간이다.


워크숍이나 세미나는 업무에 필요해 사업주가 실시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다만 친목도모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MT는 비근로시간이다. 회식 역시 비근로시간이다. 회식자리에서 다칠 경우 업무상 재해는 인정되지만 회식 자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일직·숙직 등 사업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보초서기’ 수준의 근무도 비근로시간이다. 버스기사가 운행 전후로 요금통을 반납하고 재설치하는 시간도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다면 근로시간이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방학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자택연수는 임금 지급과 상관 없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아울러 업무집행권을 갖고 있는 임원은 등기이사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간주돼 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일부 사례에 대한 예시일 뿐 휴게 시간 또는 회식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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