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토요일을 포함해 하루 8시간, 주 48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한다. 주 5일제를 기준으로 한다면 기본 주 40시간 근무에, 연장 근로 8시간이 가능한 셈이다. 영국도 주 48시간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17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48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이 거의 유일하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연장 근로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주 40시간을 넘겨 자유롭게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지만, 사업자는 연장 근로에 대해 시급의 최소 1.5배에 달하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일본은 주당 40시간 근무에 최대 15시간의 연장 근무를 허용한다. 하지만 2주와 4주 기준 최대 연장 가능 시간이 각각 27시간, 43시간에 불과해 사실상 한국보다 연장 근로시간이 적다. 1년 기준 총연장 근로시간은 360시간으로, 주 평균 6.9시간의 연장 근무만 가능하다.
다만 프랑스에서는 최근 법정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등 노동 개혁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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