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다 쓴 근로자 30일 근무 안 채워도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18.06.28 12:00

[하반기 달라지는 것]근로자 자발적 퇴사시 '30일 계속 고용' 예외요건 인정

그동안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가 돌아온 뒤 30일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바뀐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사업주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육아휴직 등을 쓰는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해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그동안 지원 요건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고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끝낸 근로자가 30일 이상 일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 30일 계속 고용' 요건의 예외로 인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자진퇴사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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