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쓰레기통 금괴사건, 두달째 결론없이 '표류'

머니투데이 인천공항=문성일 선임기자 | 2018.06.28 06:01

밀수 여부따라 관세법 위반, 조세포탈 판단… 인천세관, 부산 금괴사건 판결 기다릴 듯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 내 금괴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어떠한 결론도 없이 표류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 사건에 대한 밀수와 조세포탈 등의 판단을 유보한 채, 동일한 사건인 부산 금괴사건의 결론을 보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인천세관이 홍콩에서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밀수입된 금괴 70㎏을 공개하는 모습. / 사진=뉴시스 홍찬선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금괴 발견 사건이 28일로 두 달째를 맞았으나 세관당국이 밀수 여부 등 이에 대한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장기화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판단을 유보한 채 현재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동일 사건이 발생한 '부산 금괴사건'의 판결이 나와야 결론지어질 것이란 의견이다. 이 때문에 상황에 따라선 연내 결론이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사건 개요… 금괴 발견부터 반환 요구 주인 나타나기까지
사건은 지난 4월28일 인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서 발생했다. 환경미화원 B씨가 출국장 한 쓰레기통에서 1㎏짜리 금괴 7개(시가 3억5000만원 상당)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인천공항경찰단이 보안구역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확인한 결과 밀수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금괴를 인계받은 인천본부세관이 반입 경로를 추적했고 한국인 운반책 두 사람이 또다른 한국인 A씨의 부탁으로 홍콩에서 해당 금괴를 인천공항으로 들여와 일본으로 가지고 나가려다 세관 검색에 겁을 먹고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런 가운데 사건 발생 이틀 뒤인 4월30일 자신이 금괴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운반책 2명과 함께 인천세관에 출석, 조사를 받고 금괴를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인천세관은 관세나 법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으나, 당시 이들의 행위가 세관 신고없이 진행됐더라도 한국의 관세선(관세 법규가 적용되는 경계) 내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밀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금괴 주인이란 A씨가 금괴를 돌려받은 후 홍콩으로 돌아가더라도 면세지역인 현지 상황을 감안하면 밀수혐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시 인천세관 관계자는 "일본으로 밀반입해 적발될 경우 밀수혐의가 적용되겠지만, 관세선을 넘지 않은 인천공항이나 홍콩에선 이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밀수+조세포탈' 여부 판단, 부산 금괴사건 판결이 '잣대'(?)
쉽게 결론내려질 것 같았던 이 사건은 부산에서 발생한 금괴사건으로 인해 전환점을 맞았다.


인천세관 조사가 한창이던 지난 5월3일 부산지검 외사부는 부산세관 조사국과 함께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1년6개월간 2조원에 달하는 금괴 4만여개를 홍콩에서 한국내 공항 환승구역으로 밀반입한 후 한국인 여행객을 이용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조직을 적발, 주범과 핵심 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13명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부산지검은 이 사건이 한국 조직 주도의 3국(홍콩-한국-일본)을 경유한 '불법 중계무역' 구조라며 관세법상 밀반송 규정을 최초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세관은 해당 금괴 밀수 관련 거액의 관세포탈 혐의를 규명했다고 부산지검은 밝혔다.

부산지검이 이들 일당에게 적용한 혐의는 불법 중계무역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과 조세포탈. 세관의 신고대상인 중계무역 물품을 신고하지 않아 관세법 위반으로 본 것이다.

이는 그동안 관세청이 면세구역에서 이뤄지는 물품 환승은 세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부산지검은 홍콩에서 금괴를 들여온 조직원이 아닌 제3자를 이용해 일본으로 보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면세구역에서 이뤄지는 행위를 중계무역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적 다툼의 여지는 있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중계무역으로 판단하려면 여행자 휴대품을 상업용 물품으로 봐야 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금괴와 같이 일상적이지 않은 여행자 휴대품을 상업용 물품으로 분류할 때 어느 물품까지 가능한지에 대해 정하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환승객 유치와 국제협약 때문에 세관 통제를 강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금괴 밀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인천세관은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부산 금괴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이어서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면서도 "법적인 부분은 본청(관세청)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부산 사건의 판결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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