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후원 토론회서 "주식 명의신탁, 자진신고하면 증여세 면제해야"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 2018.06.26 15:00

'2018 국세행정 포럼' 개최…"장기적으로 증여세 아닌 과태료·과징금으로 대체해야"

한승희 국세청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상속·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주식 명의신탁을 자진 신고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국세청이 후원하는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김완석 강남대 세무학과 석좌교수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2018 국세행정포럼'에서 발표한 '명의신탁 주식 양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했다.

주식 명의신탁은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지만 △상속세나 증여세, 양도세 등 각종 조세를 탈루하거나 △주가를 조작하거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흔히 악용된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현행 법률로는 명의를 빌려 준 사람(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고, 조세포탈에 해당한다면 형벌도 내릴 수 있다.

김 교수는 명의수탁자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과거 은폐됐던 명의신탁행위가 드러나고, 앞으로도 명의신탁행위가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을 퍼뜨릴 수 있다는 것.

김 교수는 다만 주식 명의신탁을 증여로 보는 현재의 제도는 실질과세원칙이나 자기책임 원칙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만큼 과태료나 과징금 제도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명의신탁자(실권리자)에게는 최고 30%, 명의수탁자에겐 최고 15%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되, 명의수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모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의신탁자가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돌리지 않는다면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는 10%, 추가 1년이 지난 경우 10%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부동산실명제에 준하는 '주식실명법'을 제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조세불복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 운영 실태와 합리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과세전적부심과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다양한 불복 절차를 과세전적부심으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박 교수는 또 현행 조세심판원을 행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조세법원으로 승격시키는 한편 비상임심판관 제도를 상임심판관제도로 전면 전환하고 심판관의 자격 요건을 법관에 준하는 정도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행 심판관회의 합동회의 등 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해 1인 단독심판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현재는 국세청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박 교수는 국세청에게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협의해 세액을 결정하는 조정제도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독일 등 외국처럼 과세 단계에서 당국과 납세자 간 협의에 따른 과세가 가능하도록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은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포럼에서 논의된 개선 의견을 면밀히 검토, 실현 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명준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법령 개정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하는 사안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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