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연구원 청탁' 靑 행정관 부인에 감사원 "중징계 요구"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 2018.06.25 14:31

[the300]"감사원 간부직원 처신으로 부적절"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사진=홍 행정관 페이스북
홍일표 청와대 정책실 선임행정관의 부인으로, 한미연구소(USKI)에 방문연구원 청탁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난 감사원 국장급 직원인 장모씨가 중징계를 받는다.

감사원은 25일 '감사원 국장의 USKI 방문연구원 지원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하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 측은 감사원 국장 장씨가 지난해 1월24일 방문연구원 선정을 위하여 USKI의 구재회 소장에게 이메일을 송부한 것으로 확인했다.

장씨는 이메일을 통해 남편인 홍 행정관이 근무했던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지적한 USKI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USKI는 정부예산 지원을 받는다"며 "배우자가 소속된 국회의원실에서 지적하였던 문제의 해결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한 것은 감사원 간부직원의 처신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지난 4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씨는 "남편과 김기식 전 의원은 귀하의 기관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김 전 의원의 행동이 연구소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 남편이 이를 중재(mediator) 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감사원 국장의 지위를 활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메일에서 "자신을 (USKI 방문연구원으로) 뽑아줄 경우 감사원은 이를 의미있는 결정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의혹이 불거진 이후 홍 행정관은 청와대로부터, 장 국장은 감사원으로부터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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