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신고 주의사항

머니투데이 한아름 KB증권 투자자문부 세무전문위원 | 2018.06.25 09:51

[머니디렉터]한아름 KB증권 투자자문부 세무전문위원

상장주식이라도 장외에서 거래하거나 대주주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된다. 특히 올해는 대주주의 기준, 신고기간 등 개정이 있어 국내주식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 때 주의가 필요하다.

1. 대주주 판단 때 시가총액기준 적용시기는 직전사업연도말이다
보통 대주주를 판단할 때 지분율과 시가총액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지분율 기준은 연중, 연말 구분 없이 항상 적용되지만 시가총액 기준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만 적용해서 판단한다.

특히 올해의 경우 시가총액기준이 개정돼 대주주 판단 때 주의가 필요하다.

2018년 4월 1일부터 개정된 시가총액기준이 적용된다고 하니, 아직도 일부 투자자는 3월말까지 보유주식을 조정했다면 본인이 대주주를 피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 시가총액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다.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아무리 3월말에 시가총액을 15억원 미만으로 조정했다고 하더라도 2017년말에 보유주식의 평가금액이 15억원 이상이라면 이미 2018년은 대주주로 결정됐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A종목의 2017년말 평가금액이 23억원이라면 올해 1~3월까지는 대주주가 아니지만 4~12월은 대주주가 되는 것이다.

2. 2018년부터는 반기별로 신고한다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 때 2017년까진 분기별 신고가 시행됐지만 올해부터 반기별 신고가 적용된다.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을 8월말까지 신고 납부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은 내년 2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또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 때 동일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익은 서로 통산 적용 가능하다.


상반기 매매에서 이익이 발생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하반기 매매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하반기 신고를 할 때 상반기의 매매이익과 하반기의 매매손실을 통산해 순손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상반기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손익 통산은 대주주 종목이나 장외거래 등 양도소득세 대상인 주식의 매매차익에 적용 가능하다. 모든 주식에서 발생한 매매손익이 통산 가능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3. 1년 이상 보유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2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2017년까진 대주주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율은 20%(1년 이상 보유), 30%(1년 미만 보유)로 비교적 간단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선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까지 20%, 3억원 초과분은 25%로 2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이익을 한 번에 실현하기보다 연도별로 분산해서 실현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 팁이 될 수 있다.

4. 2018년부터 국내주식의 거래내역을 제출한다
올해부터는 국내주식의 거래내역 제출이 신설됐다.

단 모든 주식이 대상은 아니고,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청하는 대상자에 한해 거래내역을 제출한다. 국세청장이 대주주의 명단을 통보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해당 대주주가 거래하는 주식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내역 제출에 따라 연중 지분율 기준에 해당해 대주주가 되는 투자자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젠 연말의 대주주 기준뿐 아니라 연중 지분율도 집중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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