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공개해야"…법원행정처 대상 소송

뉴스1 제공  | 2018.06.24 17:05

26일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예정
"이의신청·행정심판은 시간 걸리고 인용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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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참여연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을 공개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법원행정처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26일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과 관련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제기할 예정이다. 관련 기자회견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사법부' 당시 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의혹 파일 410개를 확보했으나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전체 목록과 일부 문건, 특정 문장만 인용해 공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달 초 비공개 문건 300여건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처분을 받았다.


통상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내려지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까지 거친 뒤 행정소송을 선택하는데, 참여연대는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것을 통해 인용하는 재결이 날 가능성도 별로 높아 보이지 않아 바로 소송으로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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