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여야 개정법안 적정 과표·세율은?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 2018.06.24 15:47

[the300]올 들어 여야 종부세 개정안 발의…세율 인상 vs 과세기준 상향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발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재점화한 가운데 여야가 올 들어 각각 발의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 법안은 과세표준(과표) 구간별 세율을 높여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반면 야당 법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았다.

◇與 박주민案, 세율 최대 50% 인상=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 들어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부세 강화를 추진하며 법안을 발의했다. 토론회 등도 열며 보유세 강화의 불씨를 당겼다. 특히 연초부터 대표발의자인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추미애 대표, 홍영표 현 원내대표, 문희상·박영선·이해찬 의원과 당시 의원이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 등 여권 실세들이 함께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 도입 당시 수준으로 인상했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세율 0.75%(현행)→1%(개정안)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5%→2% △94억원 초과 2%→3%로 세율을 기존보다 최대 50% 높였다.

여당 법안은 다만 1주택자의 세부담은 낮추는 '핀셋 증세'에 초점을 맞췄다. 과세표준을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의 80%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담았다.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부터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개정안은 그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높여 1주택자의 세부담을 덜었다.

주택 공시가격은 실제 거래금액의 60~70% 선에서 결정된다. 1주택자의 경우 실제 집값이 18억~20억원을 넘어야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따라서 강남에서도 주택 한 채가 18억~20억원을 넘는 경우는 많지 않은 만큼 대다수 1주택자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다주택자는 과세 금액이 늘어나 세수가 증가한다.


◇野 이종구案, 공제금액 9억원으로 확대=여당이 종부세 인상 법안을 내놓은 지 한달도 안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맞불 법안'을 발의했다. 재무부 출신으로 서울 강남갑 지역구의 3선 국회의원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앞장섰다.

자유한국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여당 법안과 달리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보유세 공제금액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종부세법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1주택자 9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야당 법안은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1주택자 12억원)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과세기준이 높아져 세부담이 완화된다.

이 의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시행령에 위임되면서 법률 개정 없이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이 조정돼 헌법에 명시된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고, 재산권 보장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관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주거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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