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먼저 주민참여가 가능한 예산과정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며, 이를 통해 주민참여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공모에 한정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과정에 ‘예산편성의 방향설정’,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요사업’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재정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에도 주민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또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한 지방재정법 개정(3월27일 공포) 취지를 반영해 주요사업과 주민제안사업의 집행도 포함시켰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확대된다. 기존 참여 방법이었던 공청회, 감담회,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기구에의 참여’가 포함되며, 그간 일정한 기간을 정해 이루어진 ‘사업 공모’가 ‘사업 공모‧제안’으로 확대되어 주민이 상시 사업제안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온라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사업 제안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주민제안사업의 예산 반영 결과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인터넷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온라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확대되면 주민 참여가 용이해지고, 참여자의 대표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과 사업까지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개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지역여건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설계하고, 주민들에게 참여 기회와 권한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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