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대출' 미끼 보이스피싱 조직 무더기 검거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18.06.24 09:00

서울 은평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카드관리책 등 8명 구속송치…46명 검거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기자

대출을 빙자해 3억원 상당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30명에게 3억7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카드관리책 송모씨 등 5명, 중국국적 인출책 F씨 등 5명, 카드양도자 등 총 46명을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중 송씨와 F씨 등 8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카드명의자를 상대로 대가지급·취업목적 등으로 속여 체크카드를 양도받았다. 카드관리책 송씨 등은 양수한 체크카드를 인출책 F씨 등에게 천달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챙겼다.

피해자들에게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중국 국적의 인출책 F씨 등은 중국 총책에게 범행지시를 받고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송씨 등 카드관리·수거·전달책은 인터넷·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게시된 '고액알바' 구인 글을 보고 중국 총책에게 연락해 전화면접을 본 후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경찰에 체포될 것을 대비해 휴대전화 메시지는 항상 삭제했다. 체포될 경우에는 '택배 내용물은 전혀 알지 못하고 오늘 처음 일했다'고 경찰에 말하라고 지시받았다.

경찰은 대출을 목적으로 금융기관 등의 상담전화를 받았다면 해당 금융기관의 대표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에는 상환계좌가 해당 금융기관 명의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은행 애플리케이션(앱)과 유사한 앱이나 본인 인증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앱을 설치하는 경우 은행이나 정부기관 번호에 전화를 걸어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앱을 설치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한 '단기 고수익 알바' 등 구인광고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모집 광고일 가능성이 크므로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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