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비자금 관리하는데" 사기쳐 수억 뜯어낸 50대

뉴스1 제공  | 2018.06.23 06:05

서울남부지법,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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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재벌 총수 비자금을 관리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남기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씨는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유력 대기업 부회장 비서로 일했고, 현재도 재벌 총수의 지원 하에 비자금 세탁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환심을 샀다.

이어 2014년 3월 "군부대에서 구리 등 고철을 매입해 처분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 곧 수익을 올릴 것"이라며 A씨에게 사업자금을 요청해 7차례에 걸쳐 2억3000만원을 받은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B씨와 C씨에게 각각 2000만원, 9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남 판사는 "동종전과를 포함해 5회의 전과가 있고, 대부분의 피해 금액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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