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운항·불공정거래 항공사 노선 불이익 '진에어' 타격 불가피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 2018.06.25 07:00

국토부, 국제 운수권 배분규칙 개정

진에어 B737-800 항공기. /사진제공=진에어
운항 지연이 잦거나 항공 계열사 간 불공정 내부 거래를 하는 항공사는 앞으로 국제 노선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불법 등재했던 사실이 밝혀져 최근 물의를 빚은 진에어가 해당 규제에 가장 많은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서비스 개선과 공정경쟁 유도를 위해 지난 3월 입법예고했던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운수권 배분 규칙) 개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해 이달 중 다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국제 운수권이란 항공사가 국가 간에 합의한 국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운수권 배분은 통상 매년 2~3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운수권 배분 규칙에서 정한 평가점수가 높아야 인기 노선을 배정받을 수 있어 항공사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운수권 배분 평가기준에 여객 서비스와 공정경쟁 항목 등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항목별로 △항공기 정시성 2.5점 △소비자 보호 2.5점 △이용자 만족도 2.5점 △항공사 간 불공정 슬롯(운항시각) 교환 2점 △불공정행위 2점 등이 배정된다. 평가점수 총점은 110점이지만 2~3점 차이로도 노선 배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난 3월 입법예고에서 제기된 항공업계 의견을 일부 수용해 이번 개정안은 항공심의위가 불공정 슬롯 교환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기준을 명확히했다. 타 항공사 조종사를 스카우트하면 불이익을 주는 항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력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해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새로 추가되는 항목을 살펴보면 진에어가 감점받는 요소가 많다. 국토부가 발간한 '2017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진에어의 국내선 정시운항율은 84.1%로 7개 국적 항공사 중 꼴찌를 기록했다. 해당 보고서가 발행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5년 연속 최하위다. 이는 항공기 정시성 항목에서 감점 요인이다.


불공정 슬롯 교환 항목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슬롯이란 특정 항공편이 운항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시간대를 말한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에어는 모회사 대한항공과 지난해 총 6회 슬롯을 교환했다. 진에어가 받은 슬롯은 대부분 여객들이 선호하는 시간대였다.

대한항공이 자회사 진에어의 실적 개선을 위해 수요가 높은 슬롯을 편법 제공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으로는 항공심의위가 이같은 슬롯 교환에 대해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하면 운수권 배점에서도 감점을 받는다.

항공업계는 진에어가 항공면허 취소를 당하지 않더라도 향후 국제 노선 배정에서 불이익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진에어는 최근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전무를 등기이사로 6년 간 재직시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항공사업법 등에 따르면 이는 항공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현재 법률 자문을 구해 진에어의 면허취소가 가능한지 살피는 중이다. 하지만 진에어 직원 1900명의 일자리가 걸린 문제여서 결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면허취소 대신 과징금이나 국제 노선 배분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징계가 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정 항공사를 겨냥해 배점 기준을 개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정한 항공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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