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점검은 각종 시설물의 안전 여부를 점검하는 안전진단 기관들 중에 법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등록요건 충족 △하도급 제한 △일정 기간 동안 점검·진단 등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전국에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1026곳과 유지관리업체 931개소를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등이다.
강희업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부실업체는 퇴출시켜 안전진단의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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