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방역관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면허를 가지고 수산생물질병 방역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임명 또는 위촉되어 수산생물질병 방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2009년 수산동물 질병관리법이 시행되었으나, 국립수산과학원 내에 교육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지난해까지 타 교육기관에 수산생물방역관 양성교육을 위탁해 왔다. 2016년 국립수산과학원은 국제적 수준의 실험 및 실습을 할 수 있는 수산방역 실습관을 준공하였고, 2017년 교육 관련 기자재를 도입하여 완벽한 교육 시설을 갖추게 됐다.
국립수산과학원 및 광역시‧도 수산생물방역기관 소속 직원 24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수산생물방역관으로서 청렴의식 강화를 위한 소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수산생물방역관의 임무를 숙지하기 위한 법률지식 ▲20가지 법정 전염병의 정확한 진단 및 방역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지식 등이었다.
지보영 수산방역과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산생물방역관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기쁘다”며 “효율적인 국가 수산생물방역체계 확립 및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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