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중국 상무부는 오는 23일부터 이들 제품에 대해 3.8~55.7%의 관세가 부과되며 기한은 5년이라고 밝혔다.
작년 5월 25일 중국 당국은 한국과 미국, 대만산 스티렌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고 조사에 들어갔으며 지난해 2월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
상무부는 최근 한국과 미국, 대만산 스티렌이 범람하며 중국 스티렌 업체에 충격을 줬다고 판단했다.
페닐레틸렌으로도 불리는 스티렌은 폴리스틸렌, 합성고무, 플라스틱, 이온교환 수지를 제조하는 데 광범위하게 쓰이는 유기화학 공업 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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